2016년04월09일 20번
[소방관계법규]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것은?
- ①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,소방시설관리업자,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.
- ② 종합정밀점검은 연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이상 실시 할 수있으며,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한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다.
- ③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,안마시술소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한다.
- ④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옥내소화전,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(정답률: 4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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